한국 게임산업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게임물을 제작 · 배급 · 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의 개정안도 통과했다.
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 용어가 사라진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이 바뀌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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